대한제국의 역사는 국사(國史)일까, 아닐까?
  • 손경호기자
대한제국의 역사는 국사(國史)일까, 아닐까?
  • 손경호기자
  • 승인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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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건국일 관련 논란에 대해

대한민국이 역사전쟁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역사적 논쟁은 그동안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이번에는 김형석 대한독립관장을 임명하자 진보 진영 측에서 뉴라이트라고 공격하고 있다.

특히, 독립유공자와 후손단체인 광복회는 “9대 뉴라이트 정의”라는 뉴라이트 감별법까지 내놓았다. 광복회는 1.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나 단체 2. 1948년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자나 단체 3.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을 일본이라고 강변하는 자나 단체 4.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폄훼하고 ‘임의단체’로 깎아내리는 자나 단체 5. 식민사관이나 식민지 근대화론을 은연중 주장하는 자나 단체 6. 일제강점기 곡물 수탈을 ‘수출’이라고 미화하는 자 7. 위안부나 징용을 ‘자발적이었다’고 강변하는 자나 단체 8.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할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하는 자나 단체 9. 뉴라이트에 협조, 동조, 협력하는 자나 단체를 뉴라이트로 정의했다.

이 가운데 1948년을 ‘건국절’이라고 주장 관련 논리대로라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뉴라이트가 된다.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8년 거행된 건국 10주년 기념행사를 비롯해,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개최된 건국 50주년 기념사업, 2007년 8.15 경축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1948년을 건국의 해로 밝혔기 때문이다.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장 면접 당시 ‘일제시대 우리 국민의 국적이 어디냐’는 질문에 “일제시대 국적은 일본이다”라고 답변했다. 친일파 딱지가 붙으며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는 이유다. 대학부터 석·박사까지 모두 사학을 전공한 그가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을 대한제국이라고 했으면 별 탈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나라가 없었다는 것은 우리의 법률 명칭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 때 민족에게 해를 끼친 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한 「반민족행위 처벌법」(1948.9.22. 법률 3호),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제정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12년 시행)은 ‘반국가행위’가 아닌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거나 진상규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에서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겨냥해 ‘식민 지배 합법화’를 꾀하는 세력으로 몰아붙인다. 1948년 건국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견강부회’일 뿐이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1919년 건국도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게 된다. 우리는 1910년 8월 29일 일제에 의해 국권을 상실했다. 바로 ‘국가적 치욕’이라는 의미의 경술국치이다. 따라서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를 건국으로 하면 1910년부터 1919년 4월10일까지 9년 가까이 활동한 독립운동은 부정하는 것이 된다. 대표적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1919년 3월 26일 순국한 안중근 의사가 있다. 진보 세력들 주장대로라면 안중근 의사는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테러를 저지른 테러리스트가 된다.

또한,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 을사늑약(乙巳勒約)의 불법성을 폭로하고 한국의 주권 회복을 열강에게 호소하려다가 일본 측의 방해로 참석 못하고 비분강개해 순국한 이준 열사는 또 무엇이 되나.

결국 1948년 건국이 독립운동가를 폄훼하고 일제강점기의 식민 지배를 옹호해서 문제라면, 1919년 건국 주장도 도긴개긴이기는 마찬가지다.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다. 대한제국의 역사는 국사(國史)일까, 아닐까? 국사라면 대한제국의 건국일이 대한민국의 건국일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 알쏭달쏭하다.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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