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법 발의
실증규제특례·임시허가 제도
유효기간 당초 2년서 연장 추진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이 16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패키지 3법 개정안, 일명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법’을 대표발의했다.실증규제특례·임시허가 제도
유효기간 당초 2년서 연장 추진
규제 샌드박스란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모래놀이터(sandbox)처럼 기업들이 신산업· 신기술을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특례기간)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 시켜주는 제도로 우리나라에는 2019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도입한 실증(테스트)을 위한 규제특례제도와 임시허가 제도의 유효기간 등이 너무 짧아 사업자로선 사업검증·문제점 확인 등 신사업의 완성도를 확인하기에, 정부로선 기존 법· 제도를 개선하거나 관련 법령을 정비되기까지 부족하다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에 최은석 국회의원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 촉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약칭:금융혁신법)’ 등 3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의 시장 출시 등 사업화를 위한 임시허가 기간(2년→4년)과 실증 규제 특례기간(2년→4년) 연장, △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기간(2년→3년)과 실증 규제 특례기간(2년→4년) 연장, △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연장(2년→4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은석 의원은 “실물 경제를 경험한 경영인으로서 평소 불필요한 규제혁신 등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미래 혁신산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강조해왔다”라며 “특히 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자에게는 신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할 수 있게 하고, 정부에게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테스트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신산업 발굴과 규제개선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왔다”라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최 의원은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인 임시허가 제도와 실증 규제특례 제도 등은 그 기간이 너무 짧아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면서 “기업들의 참여를 유인하고, 충분한 검증 기간을 통해 후속 법령 정비 완료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가지는 가치도 커질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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