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내년 3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 단속
  • 김무진기자
대구경찰청, 내년 3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 단속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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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및 유포자 철처히 추적 등 발본색원
딥페이크 성범죄 경각심 안내 포스터. 사진=대구경찰청 제공

최근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지인 등의 기존 사진·영상을 합성해 만든 불법 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가 잇달아 발생하자 대구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 간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음란물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다.

우선 올 2학기 개학기부터 10월 말까지 2개월간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관련 집중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대구경찰청 사이버 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 및 검거, 피의자 등을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특히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 더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피해 신고 접수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불법 영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차단 조치,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대구교육청 및 각 일선 학교 등 교육 당국과 협업,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의 합성물 제작·배포 행위가 명백히 범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가정통신문(e알리미) 등으로 적극 알린다.

학교전담경찰관(SPO) 특별 예방교육 및 가·피해 학생 대상 선도·보호 활동도 병행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로 호기심·장난으로라도 딥페이크를 이용해 합성물 등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형사 처벌된다”며 “이를 발본색원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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