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에 따르면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해결과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 카메라’를 도입했다.
이 장비는 95g 초소형 바디캠으로, 목걸이형 또는 가슴 스트랩을 활용해 신체에 착용하거나 컴퓨터 모니터에 부착하기 간편해 민원실 담당 공무원 및 현장 담당 공무원이 민원 응대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행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 장비를 쉽게 착용하고 촬영·녹음할 수 있다.
지난 7월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부터 웨어러블 카메라 140대를 시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차·복지·환경·허가 등 대민 부서에 우선 배부한다.
웨어러블 카메라 보급으로 악성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법적 대응에 필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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