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기각… 징역형 집행유예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1800여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위해 금품제공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데 김충섭 시장은 이를 방임해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며 “하지만 김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결과를 들은 김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1800여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위해 금품제공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데 김충섭 시장은 이를 방임해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며 “하지만 김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결과를 들은 김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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