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당선무효형’
  • 김무진기자
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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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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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 징역형 집행유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3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3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1800여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위해 금품제공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데 김충섭 시장은 이를 방임해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며 “하지만 김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결과를 들은 김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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