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홍보 일당 무더기 검거
  • 유상현기자
수도권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홍보 일당 무더기 검거
  • 유상현기자
  • 승인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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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사이버범죄수사대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17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서울과 경기 등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홍보해온 조직원 10명을 검거하고 이중 4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도박 총판 전문 사이트를 운영하며 60여 개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도박사이트로 유도해 홍보비 명목으로 약 27억 원을 챙겼다.

도박 총판 전문 사이트는 도박 운영자들을 대신해 도박행위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며, 이 과정에서 회원들이 도박에서 돈을 따더라도 환전을 거부하고 강제로 회원을 탈퇴시키거나 사이트를 폐쇄하는 일명 ‘먹튀’가 빈번히 발생하는 점을 이용해 자신들이 홍보하는 사이트에서는 ‘먹튀’가 없다고 강조하며 회원을 유치했다.

피의자들은 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웹툰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게재해 도박사이트를 홍보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수사하던 중 이들의 행적을 포착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홍보한 도박사이트는 스포츠 도박과 카지노 도박 사이트가 대부분이었으며, 회원들이 특정 가입 코드를 이용해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베팅금액의 1.5%를 수수료로 받아 부당 이익을 챙겼다.

또한, 피의자들은 회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집하기 위해 별도의 단체 대화방을 운영했으며,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이른바 ‘픽스터’를 고용해 회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러한 ‘픽스터’들 역시 도박으로 큰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총책급 운영자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13억 원 상당의 현금과 시가 약 2억 7천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5점, 외화(달러, 페소) 등을 압수했다. 또한, 공범들에 대해 약 1억 6천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으며, 해외에 거주 중인 것으로 보이는 다른 운영진들에 대한 신원 파악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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