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
  • 김영호기자
영덕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
  • 김영호기자
  • 승인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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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새마을금고 직원 기지로
현금 8700여 만원 피해 막아
영덕경찰서 김영섭 서장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영덕새마을금고 직원(가운데)에게 최은용 이사장과 함께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하고 있다. 사진=영덕경찰서 제공.
영덕경찰서(서장 김영섭)는 2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영덕새마을금고 직원 A씨에게 표창을 전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금고를 방문한 70대 여성 고객이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현금 8700여 만원을 출금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112신고를 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집 수리 비용"이라며 1시간 30여 분 동안 피싱이 아님을 항변하는 고객을 설득해 결국 피해 막을 수 있었다.

김영섭 서장은 현장을 찾아 표창을 수여하며 "보이스피싱은 범죄특성상 피해 발생 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금융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앞으로도 피해 예방과 피의자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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