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호우피해 울릉도에 세정 지원
  • 김무진기자
대구국세청, 호우피해 울릉도에 세정 지원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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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세무서에 공제신청서 제출해야
대구국세청전경. 뉴스1
대구국세청전경. 뉴스1

대구지방국세청이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북 울릉군 지역 납세자들에 대한 세정 지원을 펼친다.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11일 울릉지역에 304㎜의 집중호우로 500여 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하고, 순환로 4개 구간의 도로 토사 유출, 상수도관 파손으로 수돗물 공급 중단 등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18일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우선 울릉지역 납세자들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간 연장한다.

또 납세자 압류·매각 유예 및 올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받은 세금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등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 지원을 지속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 지원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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