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금 체불 진정서 접수
채권자들과 짜고 허위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접수한 뒤 국가가 지급하는 간이 대지급금 64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지난 13일 근로자 8명의 간이 대지급금 6407만원을 부정 수급해 가로챈 사업주 A(48)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A씨는 채권자들과 짜고 대지급금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기로 미리 계획한 뒤 실제 근로 사실이 없는 허위 근로자를 진정인으로 끼워 넣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를 퇴직 근로자로 위장해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서부지청 조사 결과 A씨는 또 사채업자, 채권자가 각각 모집한 허위 근로자를 진정인으로 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고 간이 대지급금 5178만원을 부정 수급하기 위해 추가 범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노무 관련 자료를 조작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됐다.
김성호 대구서부지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이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악화시킨다”며 “동시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임금체불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매우 불량한 범죄인 만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이 대지급금은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퇴직 근로자 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최저임금 110% 미만)를 대상으로 각각 최대 1000만원, 700만원을 지원하는 대지급금 제도 중 하나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지난 13일 근로자 8명의 간이 대지급금 6407만원을 부정 수급해 가로챈 사업주 A(48)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A씨는 채권자들과 짜고 대지급금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기로 미리 계획한 뒤 실제 근로 사실이 없는 허위 근로자를 진정인으로 끼워 넣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를 퇴직 근로자로 위장해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서부지청 조사 결과 A씨는 또 사채업자, 채권자가 각각 모집한 허위 근로자를 진정인으로 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고 간이 대지급금 5178만원을 부정 수급하기 위해 추가 범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노무 관련 자료를 조작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됐다.
김성호 대구서부지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이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악화시킨다”며 “동시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임금체불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매우 불량한 범죄인 만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이 대지급금은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퇴직 근로자 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최저임금 110% 미만)를 대상으로 각각 최대 1000만원, 700만원을 지원하는 대지급금 제도 중 하나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