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6400만원 부정수급 사업주 구속
  • 김무진기자
간이대지급금 6400만원 부정수급 사업주 구속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위 임금 체불 진정서 접수
채권자들과 짜고 허위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접수한 뒤 국가가 지급하는 간이 대지급금 64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지난 13일 근로자 8명의 간이 대지급금 6407만원을 부정 수급해 가로챈 사업주 A(48)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A씨는 채권자들과 짜고 대지급금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기로 미리 계획한 뒤 실제 근로 사실이 없는 허위 근로자를 진정인으로 끼워 넣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를 퇴직 근로자로 위장해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서부지청 조사 결과 A씨는 또 사채업자, 채권자가 각각 모집한 허위 근로자를 진정인으로 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고 간이 대지급금 5178만원을 부정 수급하기 위해 추가 범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노무 관련 자료를 조작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됐다.

김성호 대구서부지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이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악화시킨다”며 “동시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임금체불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매우 불량한 범죄인 만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이 대지급금은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퇴직 근로자 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최저임금 110% 미만)를 대상으로 각각 최대 1000만원, 700만원을 지원하는 대지급금 제도 중 하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병희 부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편집인 : 정상호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