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주요 개정되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이행보증 절차 간소화 △비시가화지역의 건축 규제 완화 △‘구미시 상생발전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운영에 따른 조례 사항 반영 등이다. ※ 비시가화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특히 생산관리지역 내 농기계 수리점과 휴게음식점이 입점할 수 있게 하며, 녹지 및 관리지역에 대안학교 설립을 허용한다. 계획관리지역 내 제조업소 건축도 가능하도록 건축 제한을 완화하여 다양한 상업 활동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계획관리지역 내 조례 상으로 일반음식점과 숙박시설에 제한되고 있던 면적제한(660제곱미터)을 폐지하고,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의 층수 제한[기존:보전(2층) 생산(3층)]을 모두 4층까지로 완화해 다양한 규모의 시설 입점을 가능하게 한다.
더불어, 개발행위허가 시 이행보증금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확약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구미시 상생발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른 조례 사항도 반영해 도시계획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 밖에도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문구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시민들의 혼란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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