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방문해 토지 관련 민원을 상담 및 접수하는 주민밀착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종합민원과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문경지사가 합동처리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시의 이번 지적민원 현장 방문 처리제는 지적민원(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접수 조상 땅찾기 서비스 지적측량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내용 등 부동산 관련업무 전반에 대해 상담을 해 준다.
시는 산북면 지내리에 이어 10월 가은읍 민지리 11월 산양면 위만리 등 연말까지 매월1회 찾아가는 지적민원 서비스를 통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민원사항의 해소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종석 종합민원과장은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를 통해 직원들이 직접 읍 면을 방문해 지적민원을 상담하여 시민의 재산관리 및 궁금했던 사항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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