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북구청,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교육
  • 신동선기자
포항 남·북구청,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교육
  • 신동선기자
  • 승인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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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
행정처분·관계 법령 등 교육 진행
포항시 남·북구청은 17일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노래연습장 대표자를 대상으로 음악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한 ‘2024년도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교육’을 실시했다.
포항시 남·북구청은 17일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노래연습장 대표자를 대상으로 음악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한 ‘2024년도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교육’을 실시했다.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매년 실시돼 왔다. 행사에 앞서 구청은 노래연습장 등록·변경 시 유의사항, 행정처분 및 관계 법령 등의 내용을 담은 교재를 배부해 참여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이날 교육은 모범 업소 표창패 수여 및 장종용 북구청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북구청 노래연습장업 담당자의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 등 기본소양에 관한 강의 △위반 시 행정처분 내용과 사례 등의 교육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포항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대응을 높이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사)포항시노래연습장업협회 박수환 회장은 참석한 가운데 회원들에게 협회 운영 및 공지사항을 전달했다.

장종용 북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노래연습장 대표자 스스로 관계 법령 및 안전 사항에 대해 숙지하고, 영업 중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안전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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