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경주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지정
  • 박형기기자
동국대경주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지정
  • 박형기기자
  • 승인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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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경주병원 전경.
동국대경주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 등에 대한 의사를 작성한 문서다.

희망자는 11월 20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한 뒤 직접 병원에 찾아가 상담을 거쳐 의향서를 작성해 신청할 수 있다.

정주호 병원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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