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경주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 등에 대한 의사를 작성한 문서다.
희망자는 11월 20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한 뒤 직접 병원에 찾아가 상담을 거쳐 의향서를 작성해 신청할 수 있다.
정주호 병원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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