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은 30일 원전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수출 촉진을 위한 ‘원전 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원전 수출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원전 수출 추진위원회 설치, 원전 수출 기업의 계약 및 인·허가 처리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대학과 연구기관 등을 원전산업 분야의 필수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며,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 의원은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는 탈원전 정책으로 위축됐던 국내 원전산업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더 많은 원전 수출로, 국가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원전 수출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원전 수출 추진위원회 설치, 원전 수출 기업의 계약 및 인·허가 처리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대학과 연구기관 등을 원전산업 분야의 필수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며,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 의원은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는 탈원전 정책으로 위축됐던 국내 원전산업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더 많은 원전 수출로, 국가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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