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대구시의장 “기업의 입주 승인 이중 규제 개선 필요”
  • 김무진기자
이만규 대구시의장 “기업의 입주 승인 이중 규제 개선 필요”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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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의장협 제안·원안 가결
전국 각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 승인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규제를 부드럽게 누그러뜨리는 것을 골자로 한 안건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다뤄졌다.

30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충남 보령 머드테마파크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기업의 입주 승인 이중 규제 완화에 대한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 건의안은 전국 9개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이 79%에 달하지만 입주율은 47%에 불과한 실정과 관련, 낮은 입주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취지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新) 지역 성장 거점 육성,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형성하는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전국 9개 혁신도시 주변 산업단지와 연구개발특구, 테크노파크 등 이미 조성한 성장 거점을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와 연계·육성하고자 클러스터 용지로 중복 지정했다.

이에 따라 수분양 기업의 입주 승인 때 혁신도시법과 각 지구·구역별 관계 법령에서의 승인 절차를 각각 적용하는 ‘기업의 입주 승인 이중 규제’가 발생, 부동산 분양 계약 체결 기업 입주율 저조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 이 의장의 판단이다.

이 의장은 “현행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산·학·연 클러스터 내에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한 지구·구역에서 수분양 기업이 입주 승인을 받을 경우 해당 법률에 의한 입주 승인도 혁신도시법의 입주 승인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초 혁신도시 내에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를 계획·조성할 때부터 국가균형발전 및 내생적 지역 발전에 매몰돼 정부가 후속 조치를 간과한 결과인 만큼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가결된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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