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국방 우주개발 강화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안 발의
  • 손경호기자
임종득 의원, 국방 우주개발 강화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안 발의
  • 손경호기자
  • 승인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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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31일 국방 우주개발 강화를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한국형 킬체인(Kill Chain)의 핵심 감시·정찰 자산인 군 정찰 위성 3호기가 올해 말 스페이스 X의 팰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방 우주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위성 발사 등 국방 분야와 관련된 우주개발은 사업의 주체에 따라서 군 단독사업과 정부의 다부처 우주개발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방위사업법, 우주개발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모두 적용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부처 우주개발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절차를 준용하므로 국방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우주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 우주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 중인 다부처 협력사업은 한국형위성항법체계(방사청, 우주청, 국토부, 해수부, 해경청), 초소형위성체계(방사청, 우주청, 해경청) 등이 대표적인 다부처 우주개발 사업으로 꼽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우주개발진흥법의 사업 절차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험평가, 표준화, 품질보증 등에 대하여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임종득 의원은 “현대 전장 환경에서 우주 자산은 전략적으로 정찰, 감시, 통신 체계 등 상황 파악과 지휘통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우주 관련 체계의 개발은 고도의 기술력과 부품 신뢰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험평가, 표준화, 품질 보증 등은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를 준용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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