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구청,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신동선기자
포항북구청,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신동선기자
  • 승인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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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청은 올해 7월 1일 기준 조사한 187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사진은 포항시 북구청 전경.
포항시 북구청은 올해 7월 1일 기준 조사한 187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은 11월 29일까지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비교표준지 선정과 지가산정의 적정 여부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재검증을 거치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받은 후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12월 23일 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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