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 이상 양육시 소득공제 상향
  • 손경호기자
자녀 2명 이상 양육시 소득공제 상향
  • 손경호기자
  • 승인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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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소득세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거주자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면적 기준을 주거전용면적 140㎡ 이하로 높이는 저출산 대책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기준 0.721명의 저출산율로 출산을 장려하는 시점에서 법률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예를 들어 셋째를 낳고 서울 강북에 있는 방 3개짜리 전셋집에서 방 4개 8억짜리 전용면적 105㎡ 약 42평 전세로 옮길 경우, A부부는 연말정산 때 전세 대출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반면, 자녀가 없는 강남 전세 15억짜리 전용면적 85㎡ 약 34평에 거주하는 B씨 부부는 전세 자금 대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현실을 고려해 기존 85㎡ 이하로 한정하고 있는 주택 규모를 140㎡로 확대하는 한편, 자녀 2명 이상 양육 규정을 포함시킴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맞춰 출산을 장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김승수 의원은 국민의힘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연구하였으며 각종 세미나와 입법 활동도 활발히 해왔다.

김승수 의원은 “대한민국은 지금 출산율 0.721명 시대로 위기에 봉착했다”며, “법과 제도가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입법 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법률을 개선하겠다”며 “입법뿐만 아니라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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