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 아동 지문 정보 등록 의무화로 실종아동 발견 가능성 제고
  • 손경호기자
1세 아동 지문 정보 등록 의무화로 실종아동 발견 가능성 제고
  • 손경호기자
  • 승인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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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미아방지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우재준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이 실종아동 발견 가능성 제고를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아동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56시간에 달하지만 지문 정보가 등록된 아동의 경우 발견 시간이 1시간까지 단축된다. 그럼에도 작년 기준 18세 미만의 아동 지문 정보 등록률은 65.8%에 그쳤으며, 현재 아동의 지문 정보 등록이 보호자의 자율적 결정으로 이뤄지어 지문 등록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우 의원이 발의한 일명 ‘미아방지법’은 1세 아동의 지문 정보 등록을 의무화하고 실종아동의 발견 시간 단축과 가종 복귀를 신속히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았다.

우재준 의원은 “우리나라의 아동 실종 건수는 매년 2만 건을 상회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도 실종아동을 찾지 못하는 미해결 사건도 존재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우 의원은 “‘미아방지법’이 빠르게 통과돼 실종아동 찾기의 일선에서 활동하는 경찰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실종아동과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이 빠르게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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