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판가 7350만원에 낙찰
포항해양경찰에 따르면 2일 오전 11시 27분께 어선 A호(8톤급)로 부터 고래 혼획 신고를 접수했다.
이 고래는 길이 5m 70cm, 둘레 2m 40cm로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수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밍크고래는 위판이 가능해 A호 선장에게 ‘고래류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A호 선장(50대)은 “출항 후 해당 해역에 도착해 양망작업 중 밍크고래 1마리가 통발그물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밍크고래는 구룡포수협 양포위판장을 통해 위판가 7350만 원에 낙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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