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금액 입찰가보다 2배 넘어 유착의혹
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본사 점거 사태를 사실상 유발시킨 포스코건설이 최근 각종 발주공사의 하도급 시행 과정도 투명하지 못해 포스코의 윤리경영이 무색하다.
최근 시행한 포항시 흥해읍하수관거정비사업과 관련, 주 시공사로 선정된 포스코건설은 분야별 하수관거공사를 발주하면서 협력사를 이유로 일반 전문 건설업체의 참여를 막아버리고 6개 협력등록 업체만 공사에 참여토록 했다. 특히 포스코건설은 이들 5개 협력업체 가운데서도 2개 공구는 포스코건설의 기여도 등을 빌미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줬다. 그리고 또 3개 공구는 역시 협력사 동록업체에 한해 전자입찰을 실시, 공사를 맡겼다. 한마디로 어떤 업체는 수의계약으로, 또 어떤 업체는 입찰에 응하도록 한 것이다. 이곳 5개 공사구간은 구간별로 공사 발주금액이 1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의계약과 관련, J건설과 S건설이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수의계약업체들의 하도급 금액이 전자입찰에 의해 공사를 낙찰받은 전문건설업체들에 비해 공사 하도급 금액이 사실상 배이상 넘는 것으로 알려져 특정업체 봐주기식 하도급 계약이라는 여론이 비등하다.
포스코건설측은 수의계약 하도급과 관련, 공사금액을 일체 함구, 특혜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반면 전자입찰 하도급과 관련, 참여업체간 경쟁으로 설계금액보다 크게 낮게 입찰하므로써 포스코건설측이 낙착 업체를 대상으로 저가심사를 하는 사태까지 빚었다.
저가 입찰은 부실공사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포스코건설이 시행한 흥해읍하수관거공사와 관련, 기업의 투명경영 의지와는 거리가 먼 수의계약 등으로 윤리경영을 무색케한 결과를 유발시켰다.
또한 포스코건설은 포항에 본사를 두고서도 지역업체를 배제해 지역경제발전도 안중에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공사발주를 둘러싸고 물의를 빚고 있는 포항 흥해읍하수관거정비사업은 포항시가 영일만과 칠포해수욕장 일대 연안오염방지와 흥해읍을 가로 질러 흐르는 곡강천, 초곡천 수질개선 등을 위해 458억원(국비 70%, 시비 30%)의 사업비를 투자해 가정에서 차집관로까지 이르는 총연장 63,9㎞의 하수관로를 연결하는 하수정비사업이다. 이 사업의 공기는 2006년 1월 9일부터 2009년 1월 8일로 정해졌다.
시는 이 사업에 대해 예산 절감과 공기 단축을 위해 환경사업전문 국가기관인 환경관리공단과 턴키방식으로 계약을 체결, 사업 일체를 위임 시공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관리공단은 이 사업 시행과 관련, 작년 10월 포스코건설(80%)을 주 시공사로, 화남건설(10%)과 환경시설공사(10%) 등과 컨소시움 형태로 시공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포스코건설측은 공사발주도 하시가 급한 현실과는 달리 하도급 발주를 질질끌어 업체들이 시한에 쫓길 수밖에 없게돼 자칫 부실시공 우려마저 낳고 있는 상황이다.
/강동진기자 dj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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