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위한 성(性)인지 예산 제도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29일 부처별 예산 시범안에 대한 워크숍을 열고 세부 항목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또한 4월 말까지 대상사업 선정성인지 예산서 작성 지침을 보급하고 5~6월 중 사업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실무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성인지 예산제도란 재정사업을 편성·집행하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와 특성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사전·사후에 평가하는 것으로, 불평등이 발생한 경우 예산 과정을 개선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남녀 화장실 변기수가 동일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나 성인지 예산제가 도입되면 여성의 화장실 이용시간이 남성의 2배인 점을 감안해 여성 변기 수를 더 많이 설치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25개 부처, 105개 사업을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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