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개발 이익보다 환경침해 우려 커”
상주시 문장대지구 온천개발을 둘러싼 `법정싸움 2라운드’도 충북 주민들의 승리로 돌아갔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최우식 부장판사)는 상주시가 충북 괴산군 주민 160여명을 상대로 낸 온천관광지조성사업시행허가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3년 대법원 확정 판결로 상주시 문장대지구 온천관광휴양지개발사업이 취소됐으나 지주조합은 오수처리공법을 변경한 뒤 2004년 다시 상주시로부터 온천관광지 1단계 조성사업의 승인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상주시의 사업승인은 재량권을 넘은 위법행위”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합이 제시한 토양피복형접촉산화법 등 3종류의 오수처리공법은 실질적인 이행을 신뢰하기 어렵고 효능도 불확실해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합과 행락객이 갖는 영업상 이익 또는 여가생활 향유라는 이익보다 문장대온천관광지로부터 2㎞ 떨어진 상수원수 1급 자연환경보전구역인 충북 괴산군 신월천변의 주민들이 누리고 있는 환경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훨씬 크다”고 판시했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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