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공항 건설 ‘시민펀드’ 구성 추진
  • 김무진기자
대구시, 신공항 건설 ‘시민펀드’ 구성 추진
  • 김무진기자
  • 승인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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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사업 2차 사업설명회
지역 기업에 사업 전반 안내
하도급 등 관련 기관과 협의
계약 체결시 우대 기준 마련
시민 참여형 성장 모델 모색

대구시가 대구경북신공항과 관련, 건설 등 분야 지역 기업들에게 사업 전반에 대해 알려주는 자리를 갖는다.

대구시는 21일 오후 2시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2차 사업설명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지역 기업에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시와 기업 간 소통 강화 및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이날 사업 전반 이해도를 높이고자 신공항 사업 개요, 추진 절차, 사업추진 구조, 향후 추진 일정 및 특별법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뒤 기업 관계자들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다.

시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에 사업시행자 또는 대행자가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역 기업 참여 우대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있는 만큼 향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지역 기업들의 공동 출자법인 참여 및 하도급, 공사 자재, 건설기계, 인력 분야 등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갖고 계약 체결 시 우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공항 건설 및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시민 펀드’ 등을 조성하고, 창출 수익을 함께 나누는 시민 참여형 성장모델을 만들 방침이다.

시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올 연말까지 사업대행자 선정을 마무리, 이후 추가 설명회를 열어 다양한 기관들과 소통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역 우수 기업들이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로운 하늘길을 열어 글로벌 도시의 마중물이 될 신공항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이뤄내 대구시와 지역 기업이 윈-윈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북신공항은 군공항의 경우 대구시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고, 민간공항은 국토부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 대구시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군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대구시를 대신해 군공항을 건설하고, 종전 부지를 개발할 사업대행자(공동 출자법인) 선정이 필요하다.

사업대행자는 우선 공공기관으로 이뤄진 공공시행자가 지분의 50%를 초과해 구성해야 하며, 선정 공공시행자가 금융기관, 기업 등 민간 참여자를 공개 모집해 신공항 및 종전 부지 개발사업을 민·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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