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기준 영덕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부과된 것으로 납부기간은 내달 2일까지며 금융기관 방문 또는 CD/ATM기,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인분 세액은 1만원, 사업소분은 기본세율(5~20만 원)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330㎡ 초과 시 1㎡당 250원)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업소분의 경우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영덕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따로 발송하고 있으며 다만, 송달받은 납부서상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군청 재무과에 우편이나 팩스 또는 방문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박은정 재무과장은 "주민세는 군의 순수 재원인 군세로서 군정 운영에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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