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교사 때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장학사 A(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대로 반항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어린 학생을 수차례에 걸쳐추행한 것은 물론 유사강간행위도 하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까지 해 피해자가 중·고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우울감과 자살충동에 시달리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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