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준수·안전관리 등 심사·공인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본부세관가 26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로 공인된 기업 3곳을 선정해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수출입업체·운송인, 관세사 등 무역과 관련된 업체들 중 관세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수준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하는 제도다.
이들 업체에는 수출입물품검사 비율 축소, 서류제출 생략을 통한 신속통관, 관세조사 면제 등 관세행정상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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