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지선 출마자 사직요건 통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손경호기자
박수영, 지선 출마자 사직요건 통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손경호기자
  • 승인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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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지선 출마시에
사퇴 않고 입후보 허용
공백 최소화·형평성 제고
해당 시·도 및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내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의회의원이나 장의 사직요건을 일관성 있게 통일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됐다.

현행 선거법상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만 사퇴하면 입후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가령 구청장선거에 입후보하는 해당 구의원은 사퇴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에 따르면 해당 구의원은 본선거에서 낙방하더라도 임기까지 구의원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해당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의원의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퇴하여야 하는데, 이 같은 규정이 합리적인 차별이라 보기 어렵고 후보자들의 현직 사퇴 시기를 두고 후보자등록에 혼선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권자 역시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홍보 명함을 받은 유권자들은 대개 주요 경력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사항이 ‘전(前) 공무원’ ‘전(前) 시의원’인 경우를 볼 수 있지만, ‘현(現) 구의원’ 신분도 볼 수 있어 규정에 어긋난 건 아닌지 오해하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지방선거의 지역적 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지 않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로 확장하여 광역과 기초 구분 없이 모두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지방의회의원이 그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수영 의원은 “그동안 지방선거 출마자와 유권자들이 관련 규정으로 선거과정에서 혼선을 빚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의회공백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의 사직요건을 일관성 있게 정비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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