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 신고 접수 시 아동보호기관 직원 동행 의무화
  • 손경호기자
아동학대 의심 신고 접수 시 아동보호기관 직원 동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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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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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의원,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은 12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수사 및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함께 현장에 출동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5세 어린이가 어머니의 내연남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해 한쪽 눈이 실명되고 팔다리가 부러져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게 된 이른바 ‘지호사건’의 경우, 최초 학대 의심 신고 당시 담당 경찰서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안이한 대응으로 인해 2차 피해로부터 지호를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6년 9월 의료진의 신고를 받은 경찰서에서 관할경찰서로 7차례에 걸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문서와 전화, 문자메세지를 보냈으나 지호를 조사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학대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뒤  관할경찰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수사 중단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0월 6일과 20일 지호는  또다시 어머니의 내연남으로부터 참혹한 폭행을 당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상호 동행요청을 할 수있다.
 그러나 동행요청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신고 현장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만 출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만으로 수사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만으로는 출동현장의 실효적 제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홍 의원은 “지호는 어머니의 내연남으로부터 학대를 당해 실명까지 했으면서도 엄마도 맞을까봐 비명조차 내지 않았다고 한다”며 “지호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동행해서 조사현장에 출동하고 합동회의를 여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해 아동학대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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