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환급액 55만원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액이 6조6000여억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 환급세액은 6조6278억원으로 전년 6조388억원보다 5890억원(9.8%) 증가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2014년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이후 4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1년 4조8888억원이던 환급세액은 2년 연속 감소해 2013년 4조5000여억원으로 줄었으나 2014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를 전환하면서 4조9000여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세액공제 전환 후 세금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공제혜택을 추가하면서 환급세액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후 환급세액은 2015년 5조4000억원, 2016년 6조원, 2017년 6조6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1800만5534명 가운데 세금을 환급받은 근로자는 1200만3526명으로 전년 1183만3127명보다 17만399명(1.4%) 증가했다.
소득구간별로는 결정세액이 있는 납세자 중 연봉 6000만~8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환급액이 1조2765억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구간 근로자의 평균 환급액은 1인당 125만2547원으로 조사됐다.
연봉이 1억원 이상인 근로자 41만2413명은 총 1조1620억원을 환급받았다. 연봉 1억원 이상 근로자의 결정세액은 18조9506억원에 달했다.
연봉 상위 10% 근로자 111만8574명의 환급액은 2조2873억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34.5%를 차지했다. 1인당 환급액은 204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난해 납부했던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적어 세금을 추가로 내야 했던 근로자는 322만명으로, 총 추가 납부액은 2조7431억원에 달했다. 1인당 추가 납부세액은 85만원이다.
한편, 환급세액은 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뒤 산출된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이 많은 경우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반대의 경우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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