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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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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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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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영 세무사

Q. 개인회사 사장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직원차량의 보험료, 자동차세를 회사가 부담해주는 경우 비과세 규정이 적용 가능한지?

A.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해서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의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지급규정 등에 의해 정해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을 자가운전보조금이라고 합니다. 이는 회계처리 계정과목 상 차량유지비에 속하므로 실무상으로는 차량과 관련한 비과세 규정을 살펴볼 때 차량유지비 및 자가운전보조비 등으로 혼용하여 사용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내출장비 등을 별도로 지급받으면 안됩니다. 시내출장 등에 소요되는 실제 경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으면 시내출장 실제 경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나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② 종업원의 자기소유 차량이면서 종업원이 직접 운전해야 합니다. 차량이 종업원 단독소유나 배우자와 공동소유인 경우에도 요건이 충족됩니다.

③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당해 종업원이 출퇴근에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회사의 업무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시외출장 등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직 등의 차량유지비는 의심의 소지가 적으나 업무수행에 차량이 필수적으로 필요없는 관리직의 경우 의심의 소지가 많습니다.

④ 당해 사업체가 미리 정한 지급규정 등에 의해 지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급규정없이 무작정 지급하는 금액은 인정되지 않으며, 지급규정을 초과한 금액,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차량유지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지급규정을 마련해두고 차량운행일지 등을 작성해서 보관합니다.

⑤ 월 20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개인 사업주가 자가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유지관리비와 감가상각비를 사업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면 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을 현금이 아닌 유류 등 현물로 주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종업원이 본인 소유의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사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주차비, 통행료와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수리비를 개별 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금액(시외출장에 직접 소요된 유류대, 통행료 등은 제외)을 당해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월지급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고가영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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