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용적률 상한 상향 추진… 김희국, 국토법개정안 발의
  • 손경호기자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 상향 추진… 김희국, 국토법개정안 발의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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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종 300%, 3종 900% 까지

미래통합당 김희국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사진)은 18일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한도를 100% 이상 300% 이하로,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200% 이상 900% 이하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시행령’에서는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50%이상 100% 이하, 제2종전용지역은 50%이상 150%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100%이상 20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00%이상 25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100%이상 300% 이하, 준주거지역은 200%이상 500%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는 개발 가능한 대규모 택지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서울시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의 상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기보다는 정부가 정책적 판단을 통해 효율적인 주택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층고제한 역시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미국 뉴욕의 경우 주거지역 용적률은, 저밀주거지역은 50-165%, 중밀주거지역은 78~500%+α, 고밀주거지역은 94~1000+α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김희국 의원은 “특히 수도인 서울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용적률 및 층수제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효과적인 주택공급 및 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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