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대구 달성군 사저로 입주할 예정인 가운데 경찰이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 시민들에게 사저 주변 ‘드론’ 비행 자제를 당부했다.
대구경찰청은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박 전 대통령 환영단체는 물론 언론사 및 일반 시민들의 사저 주변 드론 비행 및 촬영 자제를 바란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박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드론을 비행시키거나 촬영을 시도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한 개인 위치 정보 수집, 이용,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경호구역에서는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드론 비행도 대상에 포함돼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입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찰청은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박 전 대통령 환영단체는 물론 언론사 및 일반 시민들의 사저 주변 드론 비행 및 촬영 자제를 바란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박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드론을 비행시키거나 촬영을 시도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한 개인 위치 정보 수집, 이용,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경호구역에서는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드론 비행도 대상에 포함돼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입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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