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차량 절도·운전에 폭행까지한 남성
  • 조석현기자
만취해 차량 절도·운전에 폭행까지한 남성
  • 조석현기자
  • 승인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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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 3개월 선고
누범기간에 잇단 범죄 행위
누범기간 중 술을 마시고 훔친 차를 무면허로 운전하고,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권순향 부장판사)은 자동차 불법사용,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7)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0일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위치한 모텔 앞에서 주차된 화물차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물차 주인의 동의 없이 시동을 걸어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8%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했으며, 자동차운전면허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8월 4일께 B(64)씨가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고 돌을 던지는 등 재물을 손괴하고,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5월 2일께에는 구룡포읍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말리던 C(60)씨에게 소주병을 던지려 하는 등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동종 및 이종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누범기간 중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 무면허 상태에서 상당한 음주수치로 타인 소유 자동차를 권리자 동의 없이 운전하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점, 피해자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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