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습권 보장 ‘머리 맞대’
  • 김형식기자
구미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습권 보장 ‘머리 맞대’
  • 김형식기자
  • 승인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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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구미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학교 배치
취학유예·면제, 심사 청구 등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성희)은 지난 25일 구미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활동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라 2022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를 위한 제2차 구미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면대면 심사 방식으로 개최했다.

구미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설치 및 운영이 명시된 기구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학교 배치, 취학유예 및 면제, 심사 청구 등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는 진단평가 자료를 근거로 해 △신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재배치 및 장애영역 변경 △기타 특수교육 관련 현안 과제 등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특히 관내 공립유치원 및 초등학교 특수학급 과원 배치에 대한 우려와 그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하는 가운데 학생의 장애 정도, 행동 특성, 학습 능력, 보호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함으로써 구미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갖춘 심사를 진행하고자 했다.

심사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학습권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수교육관련서비스(방과후학교·치료지원·통학비·1가정 2자녀 지원 등)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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