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의원, 각각 대표 발의
국민의힘 임병헌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은 23일 청년에 대한 통일된 연령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기본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청년들의 창업, 취업, 주거, 자산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각 법률·정책·조례 등에서 규정하는 청년의 범위가 상이하여 정책 수혜자인 청년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현재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의 범위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까지 확장했다.
또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희망적금 등에서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역세권 청년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복주택 청년혜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에서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규정한 지역이 많았으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젊은 층 인구가 적은 일부 지역에서는 청년을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까지 확장하여 규정하기도 한다.
이처럼 청년지원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 지원하고 있으나, 지역별, 기관별로 수혜대상을 다르게 규정되는 혼선을 줄일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번 개정안들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임병헌 의원은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50대도 아직 청년으로 볼 수 있지만 50대까지 청년의 범위를 늘리게 된다면 오히려 청년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빼앗는 것이 될 것”이라며 “청년을 위한 정책적 지원대상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39세로 청년의 범위를 확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청년들의 창업, 취업, 주거, 자산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각 법률·정책·조례 등에서 규정하는 청년의 범위가 상이하여 정책 수혜자인 청년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현재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의 범위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까지 확장했다.
또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희망적금 등에서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역세권 청년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복주택 청년혜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에서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규정한 지역이 많았으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젊은 층 인구가 적은 일부 지역에서는 청년을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까지 확장하여 규정하기도 한다.
이처럼 청년지원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 지원하고 있으나, 지역별, 기관별로 수혜대상을 다르게 규정되는 혼선을 줄일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번 개정안들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임병헌 의원은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50대도 아직 청년으로 볼 수 있지만 50대까지 청년의 범위를 늘리게 된다면 오히려 청년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빼앗는 것이 될 것”이라며 “청년을 위한 정책적 지원대상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39세로 청년의 범위를 확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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