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전의 시작,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 경북도민일보
보행자 안전의 시작,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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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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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일손이 바빠지는 4월, 공원과 유원지 그리고 들녘에 핀 화사한 꽃들이 나들이를 부추기는 요즘이다.

나른한 졸음과 따사로움은 운전자의 경계 대상으로 여유로운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도심이나 골목길 등에서의 우회전 사고를 피해 갈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달 10일 서울 광진구에서 우회전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13일 동작구 교차로에서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이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숨졌다. 필자가 사는 상주의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도 지난달 13일 화물차가 우회전하던 중 노인을 충격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지난 해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지 살핀 뒤 주행하여야 한다.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에는 물론 통행하려고 의사를 보일 때도 정지의무가 있다고 하였지만 현실에서는 아직 위험한 운전이 노출되고 있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나 서행을 하였더라면 충분히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2023년 1월 22일에 시행된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먼저 교차로 진입 시 전면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한다.

둘째, 차량 신호등이 녹색일 때 서행하면서 우회전한다. 단 횡단보도 위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을 마칠 때 까지 일시정지 한다.

셋째,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신호등에 따르며 스쿨존 내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일단정지 한다.

도로교통법의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며 골목길 등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전 부분으로 보행이 가능하므로 운전자는 보행자의 옆을 지날때는 서행하고 경적을 부드럽게 울려 서로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운전자도 운전이 끝난 후에는 보행자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보행자가 보이면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자치단체와 경찰에서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 횡단보도 시설이나 마을 안전구간 등을 설정하여 도로에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운전자에게 달려 있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사고의 원인을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대답이 ‘못 봤다’였다. 눈을 뜨고 있는데 왜 못봤다고 할까? 운전자가 핸들을 잡는 순간 그 도로에 맞는 적당한 안전속도를 유지하고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며 전방뿐 아니라 좌우, 후미까지 살피고 양보 운전을 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1㎞ 미만의 거리는 차를 대신하여 운동 삼아 걷고 교통편이 좋을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차를 운전하는 상황이라면 안전띠를 매는 것을 시작으로 교차로에서 우회전시에는 일시 정지하는 것이 보행자를 보호하는 시작임을 기억하고 안전운전을 당부해 본다.

정선관 상주경찰서 교통관리 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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