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훈련은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방문 민원인의 2차 피해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직원이 민원 응대 중 폭언과 폭력이 발생한 것을 가정해 △특이민원의 진정 및 중재 시도 △사전 고지 후 녹음·녹화 △비상벨 작동 △피해공무원 및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 민원인 제압 및 출동 경찰 인계 등의 대응 매뉴얼에 따라 진행됐다.
영덕군은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6월 한달 9개 읍·면에서도 해당 모의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명희 종합민원처리과장은 “폭언과 폭행 등 위법행위는 민원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기적인 모의훈련을 통해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함으로써 군민께 안전하고 효과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덕군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고 민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4월 본청 민원실과 읍·면 민원 부서에 녹음 기능이 탑재된 공무원증 케이스를 보급했으며 7월까지 고정형 안전유리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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