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대구시민안전보험혜택받는다
  • 황병철기자
군위 대구시민안전보험혜택받는다
  • 황병철기자
  • 승인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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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전경. 뉴스1
군위군 전경. 뉴스1

군위군이 대구시 편입으로 7월 1일부터 군위 군민들도 대구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전 지원을 위한 보험으로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대구광역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군민들은 기존 군민안전보험 9종에서 시민안전보험 18종으로 확대 보장받게 된다.

기존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던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 9종이다.


이 중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3종은 군위군민만 해당되며 올해 연말까지만 보장 된다.

시민안전보험 적용으로 새로 추가되는 항목은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실버존 교통사고 △개물림 응급실 내원 치료비 9종이다.

특히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본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수혜가 가능하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시민안전보험은 대구시 군위 군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는 혜택이며 군민들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지 못해 보장을 못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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