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정당현수막 질서 확립을 위한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정 게시대 2개소 포함, 의성읍 외 3개 면 소재지에 다수 불법 현수막 게첨 되는 곳을 선정해 상업·행정 겸용 5개소, 공공정보 전달을 위한 행정 게시대 2개소 총 10개소에 완료했다.
또 기존 상업용 다단형 104개(496면)과 행정용 23개(88면), 저단형 2개(4면) 등 총 127개(584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 추가 예산을 확보해 4개소 20개 면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가 설치 계획을 통해 향후 광고주의 수요를 해소하고 합법적인 광고문화 정착 및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 근절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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