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불법현수막 근절
  • 황병철기자
의성 불법현수막 근절
  • 황병철기자
  • 승인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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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군민 불편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질서한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실시한 ‘23년 상반기 현수막 지정게시대 10개소(29개면) 확충사업을 완료했다.

군은 정당현수막 질서 확립을 위한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정 게시대 2개소 포함, 의성읍 외 3개 면 소재지에 다수 불법 현수막 게첨 되는 곳을 선정해 상업·행정 겸용 5개소, 공공정보 전달을 위한 행정 게시대 2개소 총 10개소에 완료했다.

또 기존 상업용 다단형 104개(496면)과 행정용 23개(88면), 저단형 2개(4면) 등 총 127개(584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 추가 예산을 확보해 4개소 20개 면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가 설치 계획을 통해 향후 광고주의 수요를 해소하고 합법적인 광고문화 정착 및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 근절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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