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전국 첫 ‘냉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 황병철기자
의성군, 전국 첫 ‘냉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 황병철기자
  • 승인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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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등 농작물 3270여㏊ 피해
김주수 군수와 관계자들이 옥산면 등 냉해 피해 지역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의성군이 지난 4월 발생한 농작물 냉해로 인한 피해가 전국 처음으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됐다.

정부가 농작물 냉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의성 외에 청송군, 충북 영동군 양강면과 전남 나주시 금천면 등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군은 지난 4월 18개 읍·면 전 지역에서 영하의 날씨가 나타나며 서리가 내려 4753개 농가 3270여㏊ 농지에서 재배하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옥산면이 477㏊로 가장 피해 면적이 넓었고, 봉양면 407㏊, 춘산면 367㏊, 점곡면 315㏊ 등이다.

작물별로는 사과 1503㏊로 피해가 가장 컸으며 자두(1120㏊)와 복숭아(562㏊) 등 일부 작물도 피해를 입었다.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되면 일반재난지역일 때 지원받는 항목에서 건강보험료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통신·가스·전기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치단체 복구비 부담분 일부를 정부가 추가 지원해 지자체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또 의성군은 재난지원금 외에 자체예산 23억을 편성해 과수농가 긴급방제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농작물 병해충 등 2차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저온 피해 농가 경영 안정과 효과적인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과수농가 긴급방제비 등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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