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식과 토론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도·조사처 간부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 도지사는 “지방시대를 열려면 국가 운영의 판을 완전히 재구조화해서 지방 조직과 예산편성 권한을 스스로가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의 입법·정책 조사분석 기관인 만큼 정책 현안들을 서로 공유해 지방의 목소리를 입법화하는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박 처장은 “국회와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국가소멸의 위기로 인식해 지역 실정에 맞는 입법과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논의된 얘기를 토대로 국회 차원에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조사처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업무협약식에서 경북도와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의 입법 과제에 대해 공동연구와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상호 정보 교류를 강화하고 정책·입법 과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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