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3497억…전국 최다 감액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에
대구 632억…지방재정 직격탄
재정 자립도 취약한 지자체
안정적 사업 집행 차질 우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에
대구 632억…지방재정 직격탄
재정 자립도 취약한 지자체
안정적 사업 집행 차질 우려
7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라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세수 재추계에 따라 당초 국세 수입은 예산 367.3조원 대비 29.6조원이 결손됐다. 이 중 내국세 수입(예산 321.6조원)이 22.1조 원 결손 예상(299.5조원)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는 4.3조 원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2.1조 원은 교부(26년도에 감(減)정산키로 하고)를 하고 나머지 2.2조 원을 감액 조정했다. ‘23년도의 경우에는 400.5조원 대비 56.4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해 지방교부세 11.6조원을 당해 연도 전액 감액 조정했다.
결국 지방으로 교부돼 쓰여야 할 지방교부세가 2023년의 경우 예산 대비 11.6조 원이 2024년의 경우 2.2조 원(나머지 2.1조 원 교부, 26년도 감(減)정산)이 또 감액된 것이다.
지방교육교부금의 경우는 더 심각해 1.1조 원만 교부가 되고 나머지 4.3조 원은 감액됐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와 당해 연도 즉각적인 교부금 감액이 되다 보니 널뛰는 교부세에 지방자치단체는 안정적인 사업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가 재량껏 쓸 수 있는 가용재원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이 정도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 2.2조 원의 감액 규모도 광역시와 광역도로 나눠서 살펴보면, 특별시 및 광역시 8곳의 감액 규모는 3186억 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광역도 9곳의 감액 규모는 1조 8543억 원에 달해 약 6배 가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세수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이다 보니 세수가 감소하면 이에 따른 조정은 수반된다. 그러나 당해 연도에 즉각 교부세를 감액 조정하니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정부가 2년 연속 몇십 조에 달하는 세수 펑크가 나서 결국 세수 재추계를 통해 지방정부 예산을 줄이면서도 추경을 통해 국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밟지 않았다는 점이다.
허영 국회의원은 “올해도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을 합쳐 6.5조 원에 달하는 지방으로 가야 할 재원이 대규모로 감액되었다”면서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 감액으로 인해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현상이 거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서는 안된다’는 지방자치법 132조의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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