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해까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보조금 신청 조건을 최종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군위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차량을 등록해야 하며, 등록원부상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유효해야 한다. 다만 4등급 차량 가운데 출시당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과 보조금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총 지원금액은 2억5000여만 원이고,사업량은 약 118대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며 폐차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차종·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인 노후경유차를 저공해 차량으로 전환 지원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실시한다며 많은 군민들이 참여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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