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 확대해야”
  • 박명규기자
“칠곡군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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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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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 제295회 임시회 개회… 이창훈 의원 5분 발언서 지적
의원 발의 조례안, 군수 제출 조례안·동의안 등 총 14건 안건 처리
칠곡군의회(의장 심청보)는 19일~26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제29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칠곡군의회(의장 심청보)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제29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조례안 2건에 칠곡군수가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을 각각 6건 더해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칠곡군의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세부일정으로는 1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안건 심사와 업무추진계획 질의·답변이 진행되며, 10월 26일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회기가 종료될 예정이다.

심청보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10회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에 힘써주신 공직자와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임시회는 지역발전을 이끌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군정방향을 되짚어볼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 밝혔다.

군의회는 2024년 업무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2024년 본예산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칠곡군의회 이창훈 의원(북삼·약목·기산·사진)은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칠곡군의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칠곡군의 관리지원 사업의 대상으로 현재 45개 아파트 단지 중 25년 이상 지난 노후단지가 28개 단지로 앞으로 단지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자연히 노후 공동주택 단지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현재 추진중인 지원사업이 한정된 예산과 보조금 한도액의 제약 등 광범위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어 현 시점에서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점검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높아짐으로써 건축자재비, 인건비, 장비 운용비용 등 공동주택 보수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사업의 규모와 예산확대가 필연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첫째, 지원금액의 한도상향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둘째, 기존 지원비율 조정으로 자부담 금액을 낮추고 거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며 강조했다.

덧붙여 “지원사업의 시행주기를 짧게 하고 수혜범위를 늘려 군민들께서 편리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린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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