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금을 지급 못 받게 되자 보험회사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현존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7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한 보험사 직원에게 전화해 협박하고, 같은 날 보험사를 찾아가 인화성 물질을 뿌려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범행은 보험사 직원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보험사 직원이 “고의 사고가 의심돼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당장은 보험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아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살인과 방화 고의는 부정하지만 사실 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현존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7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한 보험사 직원에게 전화해 협박하고, 같은 날 보험사를 찾아가 인화성 물질을 뿌려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범행은 보험사 직원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보험사 직원이 “고의 사고가 의심돼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당장은 보험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아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살인과 방화 고의는 부정하지만 사실 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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