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제란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해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분뇨 등)의 배출량을 관리하는 제도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의 개발이 제한되지만 반대로 배출량을 삭감할 경우 삭감한 만큼의 개발이 허용된다.
의성군은 2006년 제1단계를 시작으로 현재 제4단계(2021년~2030년)진행 중에 있으며,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추진함에 있어 오염물질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총량제도의 발전을 위해 제도개선을 건의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모든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앞으로 공항유치에 따른 개발사업 업무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획된 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질오염총량제도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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