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조합원 선정 절차에 반발
서문시장 4지구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시공사 선정 추인 문제를 놓고 일부 조합원들이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대구지방법원 제20-3민사부(부장판사 조지희)는 29일 서문시장 4지구 시장정비사업조합 일부 대의원과 조합원이 제기한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일부 대의원과 조합원은 지난 16일 조합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을 어겼다며 대구지방법원에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조합 측은 지난해 총 4차례에 걸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으나 건설경기 침체에다 이해당사자 간 이견 등으로 모두 유찰되자 시공사 자격 요건을 낮췄다. 이에 4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고, 조합은 지난달 21일 제9차 대의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서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재판부는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은 입찰 절차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절차에서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31일 열리는 서문시장 4지구 조합 총회에서 서한에 대한 재건축 시공사 선정 안건은 다룰 수 없게 됐다.
조합 측은 서한과 본 계약을 체결한 뒤 정비사업의 빠른 추진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시공사를 다시 선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조합 측은 향후 대의원회를 거쳐 총회에 상정할 시공사 선정 방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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