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지역 건설폐기물 불법 야적 업체 행정처분
  • 유상현기자
예천지역 건설폐기물 불법 야적 업체 행정처분
  • 유상현기자
  • 승인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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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와 합동점검 실시 결과
최대 보관량 초과 야적 확인
영업정지·과태료 행정처분
예천군은 불법으로 건설폐기물을 야적한 A건설폐기물 처리업체(본지 1월 23일 4면 보도)의 위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 500만 원, 조치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불법으로 건설폐기물을 야적한 A건설폐기물 현장.
예천군은 불법으로 건설폐기물을 야적한 A건설폐기물 처리업체(본보 1월 23일 4면 보도)의 위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 500만 원, 조치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예천군에 따르면 A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수년 전부터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청복리 1058번지(개인 소유지 전), 청복리 1298번지(농림부 소유지 구거지역), 청복리 산 172번지 부지에 불법 야적해 놓은 것을 불법행위로 간주해 단속하려 했으나, 사업장이 지적불부합지에 속해 있어 정확한 필지 경계를 찾지 못해 단속을 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1월 29일 경북도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뒤 2월 15일 폐기물 보관량을 실측한 결과, 최대 보관량 8,180t을 초과한 11,390톤t의 건설폐기물이 보관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군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A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게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 500만 원, 조치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

군 관계자는 “지적불부합지 등 점검이 어려운 현장을 방문하더라도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상급 부서와 협의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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