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결혼중개업체 피해 폭증… 소비자 보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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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결혼중개업체 피해 폭증… 소비자 보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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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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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북지역의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과 경북도청은 경북 소재 20개 결혼중개사업자의 표준약관 준수 여부를 공동으로 현장 조사하고, 소비자에 불리한 약관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가뜩이나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풍조로 인해 인구소멸 위기가 깊어지는 가운데 이런 현상은 방치해선 안 된다. 강력한 통제와 함께 소비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8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북 지역은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45.4%가 늘어 전국 평균보다 38.1% 포인트나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전국의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이 813건(68.4%)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계약불이행’ 232건(19.5%), ‘청약 철회’ 46건(3.9%)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사례 중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근거로 해지와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계약금액별로는 ‘200만~400만원 미만’이 539건(4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200만원 미만’ 358건(30.1%), ‘400~600만 원 미만’ 169건(14.2%) 순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2021년 약 290만원에서 2023년 약 356만원으로 22.7%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은 작년 대구에 이어 올해 경북도와 함께 지역 국내결혼중개업체 20개의 표준약관 사용 여부를 현장 점검했다. 또 계약서 작성·운영에 대한 맞춤식 컨설팅을 추진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약관에 ‘환급 불가’ 조항이 포함됐거나 개정(2021년) 전 표준약관을 쓰는 11개(55%)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또 도민체육대회 등 지역주민 행사에서 결혼중개업체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지난 4월 한 언론사가 실시한 MZ세대(19~38세 남녀 1000명) 여론조사 결과. 결혼을 ‘필수’라고 여기는 응답자는 12.3%에 불과하고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87.7%에 달했다. 가파른 비혼 풍토 속에 결혼중개업체를 찾는 젊은이들은 소중한 존재들이다. 그들의 혼인 노력을 힘겹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당국의 철두철미한 관리와 지원이 요긴한 대목이다. 이 절박한 인구절벽 시대에 결혼하겠다는 청춘들을 울려서야 될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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